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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안내

2023.12.08 1305

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드립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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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하대병원 (이하 '병원')은 귀하(이하 '정보주체')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및 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등 관련 법령 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인하대병원 (이하 '병원')은 귀하(이하 '정보주체')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『개인정보 보호법』에 관련 법령 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3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‘2.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'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,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,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단, 다음의 경우에 한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정보주체(귀하)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(귀하)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3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) 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2) 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이송 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3) 병원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4) 병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서면 동의와 동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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